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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 2014 게시, [앵커&리포트] 층간소음 배상금 최대 114만 원

[앵커&리포트] 층간소음 배상금 최대 114만 원 [게시 시간: 2014. 02. 2.]

앵커 멘트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랫집 주민은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종전에는 낮을 기준으로 5분 평균 55dB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봤지만 1분 평균 40dB로 크게 낮췄습니다.

더 짧은 시간에 난 더 작은 소음도 층간 소음 피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배상 금액도 인상됐습니다.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한 사람당 피해 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30%까지 가산해 배상금액은 최대 114만 원까지 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범기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광역자치단체에 마련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조정을 통하면 소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음 크기와 피해는 아랫집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서 공인된 측정도구로 1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의뢰해주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측정 비용 50만 원가량은 아랫집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위원회는 현장 조사로 자료를 검증한 뒤 조정회의를 엽니다. 이때 아래 위층 주민이 출석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배상 규모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은 민사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분쟁조정에선 재심도, 배상을 강제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1991년 위원회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층간소음 배상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앵커&리포트] 층간소음 배상금 최대 114만 원 [Anchor & Report] Up to 1.14 million won in compensation for inter-floor noise [게시 시간: 2014. 02. 2.]

앵커 멘트

윗집 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랫집 주민은 얼마나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How much compensation can a lower house resident who suffers from the noise of an upper house be reimbursed?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내놨습니다. The government has set new standards.

종전에는 낮을 기준으로 5분 평균 55dB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봤지만 1분 평균 40dB로 크게 낮췄습니다. Previously, it was considered a level that could withstand an average of 55 dB for 5 minutes during the day, but it was significantly reduced to 40 dB for an average of 1 minute.

더 짧은 시간에 난 더 작은 소음도 층간 소음 피해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It means that even smaller noises in a shorter time will be recognized as inter-floor noise damage.

배상 금액도 인상됐습니다. The amount of compensation has also increased.

한도를 5dB 초과할 경우 한 사람당 피해 기간이 6개월이면 52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If the limit is exceeded by 5dB, the damage period per person is 6 months, and 520,000 won will be charged.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30%까지 가산해 배상금액은 최대 114만 원까지 늘게 됩니다. If the damage is serious, 30% will be added and the compensation amount will increase to a maximum of 1.14 million won.

그렇다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범기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Reporter Ki-young Beom explains.

리포트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광역자치단체에 마련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Report If you are suffering from inter-floor noise, the first thing to do is contact the Centr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r the local Environmental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stablished in a regional government.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조정을 통하면 소음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 can file a lawsuit right away, but through mediation, you can make sure that the noise is at a level that can be reimbursed. 물론 소음 크기와 피해는 아랫집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Of course, the noise level and damage must be proven in the lower house.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서 공인된 측정도구로 1시간 이상 연속 측정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Only data measured continuously for 1 hour or more with a measuring tool certified by specialized institutions such as the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in each city and province are accepted. 피해자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의뢰해주기도 합니다. If the victim cannot prepare the data,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request it. 이럴 경우에도 측정 비용 50만 원가량은 아랫집이 부담해야 합니다. Even in this case, 500,000 won of the measurement cost should be borne by the lower house.

서류를 받은 위원회는 현장 조사로 자료를 검증한 뒤 조정회의를 엽니다. After receiving the documents, the committee holds a mediation meeting after verifying the data through on-site investigation. 이때 아래 위층 주민이 출석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t this time, residents on the lower and upper floors can attend and talk about their position. 어느 한쪽이라도 배상 규모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은 민사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분쟁조정에선 재심도, 배상을 강제할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there is no authority to enforce reconsideration or compensation in dispute settlement. 이번 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 1991년 위원회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층간소음 배상 결정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reinforcement of this standard, the authorities believe that a decision to compensate for inter-floor noise, which has never been mad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in 1991, will come out sooner or later.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