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판매된 미국서적을 수입하여 미국에서 재판매 합법
오늘 신문기사 중에 눈에뛰는 기사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모 일간지에서 본 기사인데, 미국 대법원에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서적을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합법으로 판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서적에서 일종의 병행수입을 허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산품은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국내물가관리를 위하여 병행수입을 권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좀 다릅니다.
일단 저작권은 사용허락 시 지역적, 시간적인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된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소득수준이나 환율,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는 책값도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사실 그 동안에는 이런 방식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태국학생이 동일한 책이 태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태국에서 책을 구입한 뒤 미국으로 가져가 판매아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 2지구 순회법원에서는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그 근거로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최초판매이론은 병행수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권리자가 처음 판매를 할 당시에 그에 대한 이익을 취한 이상 그 이후의 판매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즉, 태국에서 판매를 할 당시에 저작권료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책을 구매한 사람이 그 책을 어떻게 이용하던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사실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동안 출판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해외판권전략이 완전히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쩌면, 이번 판례로 인해 저소득국가에서 판매되는 미국의 책값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책값수준으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책값은 이미 미국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책값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책값에 비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적의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책값이 비싸지면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직접구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저작자 clai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