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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많은 둘째언니 장혜영 (Jang Hye-young),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애 용입니다 2020 년 6월 29일

저를 포함한 10명의 어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 입법 발의한

말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일단 은발이 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위를 하기

위해서 10명의 의원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법안을 대표로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100표 발의 의원 인데요

이 영상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여러분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딱 딱 찝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 시작하 시조 먼저 5월 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하는 법이냐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니까 차별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차별을 어떻게 금지 하겠다는 건지 그걸 이해 하시면 이 차별 금지법

의 대부분을 이해 하셨다고 어 말씀 하실 수 있을꺼예요 첫번째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이 란 무엇인가 하나의 곱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물

세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 신 지 요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역으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고 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신뢰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신분 이 23가지 해 차별금지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야 그게 아닙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e13 곱하기 4 네 가지가 뭐냐면

어처피 번째로는 고용 두번째는 그런 재화나 용역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 병 세 번째는 교육 마지막으로는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의 차별 영역이란 게 있어요

뭘 뜻한 하면요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어떤 약

드립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너무나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재화나 용역 예를 들면 은 은행을 이용한 다던가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덩

감 이 행정서비스 라고 한 것은 훨씬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 정권의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든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든가 힙이 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서 늘 부가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보이지 않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은 23 곱하기

33 개의 차별 사유를 4개의

의 차별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것을 이유로 차별 한다면 그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들어가자면 이용해 있습니다

이 23가지 의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신체적 이건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보통 괴롭힘 이라고 부르

잖아요

그것도 이 법에서 차별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을 해당이 됩니다 또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항 인데요

바로 간접 차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은 포함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네 가지 영역에서 외견상 2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 또한 차별로 본다 굉장히 촘촘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별의 입증책임이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별을 한 사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라는 차별 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룹 결백하다 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입증 책임의 전환 왜냐하면 차별은 웬만한 경우에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 나지 않잖아요

명백하게 한쪽에 우위에 있는 주로 차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권한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채용에 있어서 차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채용 기준을 비롯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것 체험을 한 쪽 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에 지금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차별을 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따라 는 용기를 내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이건 정말로 중요한 중요한 이 법의 좋은 점에 그렇다면

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이 법의 용어로 보자면 차별 을

구제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별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그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중지 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시정을 위한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희정 공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국가 인권 위원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권고는 말 그를 권고 잖아요 광고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법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 시정 권고를 잘 듣지 않으면

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해진 날까지 이 시정을 이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이행강제금 이라고 하는 걸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법적인

법원에서 의 판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인권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될 수 있게 한다 이 법이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4 별이 일어났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이 딴 전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은 처벌 법이 아닙니다 보고 법이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제가 학력을 이후로 예를 들면 고용해서 의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정을 합니다 4

저에게 차별을 간 사람이 제가 이렇게 시정 공고를 요청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1쯤 다 곡 조치를 1 이건

완전히 그 저에게 처음에 가해져 썼던 차별 행위와는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것이죠 이불이 조치 에 대해서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하는 처벌 정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 차별

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차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차별을 어떻게 금지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법이 제정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고 싶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법이 금 지금까지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던 그것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 차별하고 느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차별이

일어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별 인지하는 채 깔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차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을 때 훨씬 도그 차별을 예방하기 좋아질 거라고 하는

두 번째로 이 법이 재정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점은

이 23가지 의 차별 영역을 규정한다 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존재해 왔었던 차별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늘 겪어야 했었던 어떤 차변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이라고 호명 아는거 아주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훨씬 더 그 차별 부터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의 착수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는 코로나 이고 의

어떤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감염병 위기 를 전세계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차별과 차별과 혐오는 당 역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별과 혐오는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은 뭐 어느 약 14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법 아니었어요

진짜 게 만들어져 써야 할 법이 이렇게 유천이 10년이 되도록 만들어져

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는 물이 이것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하는 사람이 앉아

아 동업 안 보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야 말로 우리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복합적 차별금지법이 다리가 되었고요

이제 발휘 가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분 중에 한 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재정을 위해서 저와 정의당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로 더 알람이 없는 기쁨과

반가움이 겠읍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아마도 어떤 종류의 qna

아마도 어떤 종류의 faq 좀 더 여러분께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직접 설명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The Comprehensive Non-Discrimination Act in the words of the sponsoring legislator. 代表発議の国会議員が直接説明する包括的差別禁止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장애 용입니다 2020 년 6월 29일

저를 포함한 10명의 어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을 입법 발의한

말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일단 은발이 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위를 하기

위해서 10명의 의원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법안을 대표로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바로 100표 발의 의원 인데요

이 영상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여러분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딱 딱 찝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 시작하 시조 먼저 5월 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하는 법이냐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니까 차별이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차별을 어떻게 금지 하겠다는 건지 그걸 이해 하시면 이 차별 금지법

의 대부분을 이해 하셨다고 어 말씀 하실 수 있을꺼예요 첫번째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이 란 무엇인가 하나의 곱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물

세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 신 지 요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역으로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고 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신뢰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적 신분 이 23가지 해 차별금지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영역에서 다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야 그게 아닙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e13 곱하기 4 네 가지가 뭐냐면

어처피 번째로는 고용 두번째는 그런 재화나 용역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자 병 세 번째는 교육 마지막으로는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의 차별 영역이란 게 있어요

뭘 뜻한 하면요

인간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수불가결한 어떤 약

드립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너무나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재화나 용역 예를 들면 은 은행을 이용한 다던가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덩

감 이 행정서비스 라고 한 것은 훨씬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참 정권의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든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든가 힙이 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서 늘 부가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에서의 차별을 보이지 않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은 23 곱하기

33 개의 차별 사유를 4개의

의 차별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것을 이유로 차별 한다면 그것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들어가자면 이용해 있습니다

이 23가지 의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신체적 이건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보통 괴롭힘 이라고 부르

잖아요

그것도 이 법에서 차별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또한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차별을 해당이 됩니다 또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항 인데요

바로 간접 차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은 포함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네 가지 영역에서 외견상 2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이 또한 차별로 본다 굉장히 촘촘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별의 입증책임이 차별을 당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별을 한 사람 차별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라는 차별 하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룹 결백하다 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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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관계에서 일어 나지 않잖아요

명백하게 한쪽에 우위에 있는 주로 차별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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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채용에 있어서 차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채용 기준을 비롯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것 체험을 한 쪽 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조항에 지금 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차별을 받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따라 는 용기를 내게 만들 수

있는 조항이 이건 정말로 중요한 중요한 이 법의 좋은 점에 그렇다면

차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이 법의 용어로 보자면 차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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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뭐죠

바로 그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중지 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시정을 위한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이희정 공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국가 인권 위원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권고는 말 그를 권고 잖아요 광고를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법은 한발 더 나아가서 이 시정 권고를 잘 듣지 않으면

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해진 날까지 이 시정을 이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이행강제금 이라고 하는 걸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법적인

법원에서 의 판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인권 위원회가 권고를 하고 그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될 수 있게 한다 이 법이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4 별이 일어났을 때 강도 높은 처벌이 딴 전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은 처벌 법이 아닙니다 보고 법이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제가 학력을 이후로 예를 들면 고용해서 의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서 진정을 합니다 4

저에게 차별을 간 사람이 제가 이렇게 시정 공고를 요청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을 1쯤 다 곡 조치를 1 이건

완전히 그 저에게 처음에 가해져 썼던 차별 행위와는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것이죠 이불이 조치 에 대해서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 이라고 하는 처벌 정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절대 그 차별

행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이 법에서 얘기하는 차별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차별을 어떻게 금지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내용을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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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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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법이 금 지금까지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던 그것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거 차별하고 느끼고 알고 있지만 이런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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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차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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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을 때 훨씬 도그 차별을 예방하기 좋아질 거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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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존재해 왔었던 차별의 역사를 나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늘 겪어야 했었던 어떤 차변에 대해서 그것을 차별이라고 호명 아는거 아주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차별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훨씬 더 그 차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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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우리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감염병 위기 를 전세계가 함께

겪으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차별과 차별과 혐오는 당 역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별과 혐오는 우리 모두의 존엄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은 뭐 어느 약 14년 전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법 아니었어요

진짜 게 만들어져 써야 할 법이 이렇게 유천이 10년이 되도록 만들어져

오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는 물이 이것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하는 사람이 앉아

아 동업 안 보인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야 말로 우리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복합적 차별금지법이 다리가 되었고요

이제 발휘 가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분 중에 한 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에 재정을 위해서 저와 정의당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최선을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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