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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교계뉴스 CBS Church News, 연명치료 중단, 교계 우려하는 점

연명치료 중단, 교계 우려하는 점

2013.08.07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는데요.

기독교계에서는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잡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해 환자 자신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거다.

문제는 환자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있다. 의식이 있는 환자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과 의사, 적법한 대리인 등 제 3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대리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기독교 생명윤리 관계자들은 과거 고 김수환 추기경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혼수상태와 같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추정 또는 대리 판단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혼수상태의 환자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중단해야 할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도 모호하고,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소극적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법률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다.

이상원 교수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잔여생존기간, 임종직전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틀렸는데 자의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했다면, 이것은 안락사가 되는 것, 살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생명윤리 관계자들은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는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남아있는 가족들이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의 뜻을 왜곡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는 지난 2009년에도 논의됐었다.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던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으로 법제화를 논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단된 바 있다.


연명치료 중단, 교계 우려하는 점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2013.08.07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최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는데요. The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recently recommended the government to enact a special law that could stop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国家生命倫理審議委員会が最近無意味な延命治療を中断できる特別法制定を政府に勧告しました。

기독교계에서는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Christian community is concerned that it can be a law that allows passive euthanasia.

보도에 이승규 기잡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임종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해  환자 자신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거다. The recommendat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issued by the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is to allow life-sustaining treatment to be discontinued at the patient's own will for patients who have entered the terminal stage of death, who are not likely to regenerate and do not respond to cause treatment.

문제는 환자의 뜻을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있다. The question is how to identify the patient's will. 의식이 있는 환자는 문제될 게 없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과 의사, 적법한 대리인 등  제 3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대리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There is nothing wrong with the conscious patient, but if it is unconscious, a third party, such as a family member, a doctor, or a legitimate agent, recognizes the right to make a surrogate decision to stop life-sustaining treatment.

기독교 생명윤리 관계자들은  과거 고 김수환 추기경이 스스로 연명치료를 거부한 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  환자가 스스로 결정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hristian bioethics officials say they should respect the meaningless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that patients have decided on their own, just as Cardinal Kim Soo-hwan, who had left his life before God, refused life-sustaining treatment himself.

그러나 혼수상태와 같이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추정 또는 대리 판단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very dangerous to allow life-sustaining treatment to be stopped by estimation or surrogate judgment for unconscious patients such as coma.

혼수상태의 환자는  환자의 상태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데다  중단해야 할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것도 모호하고, 환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소극적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법률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다.

이상원 교수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잔여생존기간, 임종직전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틀렸는데 자의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했다면,  이것은 안락사가 되는 것, 살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Prof. Sang-Won Lee / Korean Christian Life Ethics Association The remaining survival period was judged to be on the verge of death, but the decision was wrong.

생명윤리 관계자들은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는  임종 직전의 환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남아있는 가족들이 병원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의 뜻을 왜곡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Bioethics official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hat prevents unethical acts that distort the patient's will due to economic burdens, such as hospital expenses, and clear provisions for patients on the verge of death, where interpretation can be arbitrary. .

결국 환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는  지난 2009년에도 논의됐었다. Legislation to end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also discussed in 2009.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던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으로 법제화를 논의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단된 바 있다. The family discussed legislation in the case of Grandmother Kim of Severance Hospital, which demanded the end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ut it was stopped in the social atmosphere of premature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