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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4월, 30년 지났어도‥"의사만 문신 시술, 합헌" (2022.04.01/뉴스투데이/MBC) - YouTube

30년 지났어도‥"의사만 문신 시술, 합헌" (2022.04.01/뉴스투데이/MBC) - YouTube

-(앵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늘면서 논란도 있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여전히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제도는 국회가 고칠 일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기자)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검은고양이. 등을 수놓은 분홍색 꽃 두 송이.

우리 문신사들 작품인데, 이른바K-타투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솜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문신을 새긴 사람은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의사 자격 없는 문신사가 문신을 새기면 모두 불법입니다.

1992년 대법원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며,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신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반발해 왔지만 지난 2007년, 헌재는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5년이 지난 뒤 헌재가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사가하는 게 안전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문신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만큼 새로운 관점에서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문신사들은 문신이 의료 행위라는 이상한 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재는 별도의 문신사 자격 제도 등 대안을 도입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이라며 공을 국회에넘겼습니다. 의사가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6개의 법안이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30년 지났어도‥"의사만 문신 시술, 합헌" (2022.04.01/뉴스투데이/MBC) - YouTube Even after 30 years have passed…"Only doctors are legal for tattooing" (2022.04.01/News Today/MBC) - YouTube 30年経っても‥「医師だけタトゥー施術、合憲」 (2022.04.01/ニューストゥデイ/MBC) - YouTube

-(앵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신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Anchor) If a person who is not qualified as a doctor is caught doing tattooing, he/she will be punished 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アンカー) 医師資格のない人がタトゥー施術をして摘発されると無免許医療行為で処罰を受けます。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문신을 새기는 사람들도 늘면서 논란도 있어 왔는데요. However, as social perceptions change and the number of people getting tattoos increases, there has been controversy.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여전히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제도는 국회가 고칠 일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law was still constitutional, leaving the legislative system up to the National Assembly to fix.

정상빈 기자입니다.

-(기자)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검은고양이. - (Reporter) A black cat staring at the other person. 등을 수놓은 분홍색 꽃 두 송이. Two pink flowers embroidered on the back.

우리 문신사들 작품인데, 이른바K-타투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솜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These are the works of our tattooists, so-called K-tattoos, and their craftsmanship is recognized around the world. 국내에서 문신을 새긴 사람은 10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의사 자격 없는 문신사가 문신을 새기면 모두 불법입니다. By the way, it is illegal to have tattoos done by a non-medical tattoo artist.

1992년 대법원은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며,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In 199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jecting pigment into the skin with a needle poses a risk of infection and side effects, and stipulated tattooing as a medical practice. 문신사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반발해 왔지만 지난 2007년, 헌재는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Tattooists have protested that their freedom of choice has been violated, but in 2007,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nishment was constitutional.

15년이 지난 뒤 헌재가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15 years la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ed it again, but the result did not change. 여전히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사가하는 게 안전하다는 이유입니다. There is still a risk of side effects, which is why it is safe for a doctor to do it. 다만 9명 중 4명의 재판관은 문신에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고, 수요 역시 늘어난만큼 새로운 관점에서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However, 4 out of 9 judges objected, saying that it is necessary to judge from a new point of view as the social perception of tattoos has changed and demand has increased, but the number of judges required to decide the constitutionality of tattoos fell short of the 6 judges required for the decision to be unconstitutional. 문신사들은 문신이 의료 행위라는 이상한 나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Tattooists strongly objected, saying that tattoos are a strange country that is a medical practice.

헌재는 별도의 문신사 자격 제도 등 대안을 도입하는 건 법을 만드는 국회의 일이라며 공을 국회에넘겼습니다. 의사가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6개의 법안이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six bills have been proposed again and are currently pending in the Standing Committee.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