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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2월,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지방 조례에 대법원 "위헌" / SBS 뉴스딱 / 2022.02.13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지방 조례에 대법원 "위헌" / SBS 뉴스딱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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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 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예, 첫 소식입니다.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 사가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폐소 판결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남녀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열흘간 교습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교육당국은 열람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서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동일 공간에 남녀 좌석 배열 구별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나머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보면 지자체들이 남녀가 같이 24시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추측해서 저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대부분은 남녀가 그렇게 같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상응되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뭐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우려, 추측으로만 조례를 만드는 . . . (subtitles abruptly end)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지방 조례에 대법원 "위헌" / SBS 뉴스딱 / 2022.02.13 Supreme Court says local ordinance banning 'mixed gender seating in reading rooms' "unconstitutional" / SBS News / 2022.02.13 La Corte Suprema dichiara "incostituzionale" l'ordinanza locale che vieta il "sesso misto nelle sale di lettura" / SBS Newsak / 13.0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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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 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예, 첫 소식입니다.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이 앉아 있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a municipal ordinance that prohibited men and women from sitting together in a reading room was unconstitutional.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 사가 전북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reading room operator, Company A, sued the Jeonbuk Jeonbuk Education Support Agency to revoke a teaching suspension order. 원고 폐소 판결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보냈습니다. The lower court, which ruled against the plaintiff, was overturned and the case was sent to the High Court. 앞서 A사는 지난 2017년 남녀 좌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열흘간 교습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Previously, in 2017, School A was suspended for ten days for violating an ordinance requiring separate seating for men and women. 이에 A사는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In response, Company A filed a lawsuit to revoke the teaching suspension, claiming that the ordinance violated their rights to freedom of occupation and equality. 교육당국은 열람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서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동일 공간에 남녀 좌석 배열 구별을 최소한의 조치라고 항변했습니다. The school authorities argued that the reading room was open 24 hours a day, making it a high risk for crime, and that differentiating the seating arrangements for men and women in the same space was a minimal measure.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는데요. The Supreme Court found the provision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d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reading room operators and users. 또 혼석으로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나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충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조례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나머지 지자체도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조금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보면 지자체들이 남녀가 같이 24시간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추측해서 저런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Anchor) So, if you look at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n a little bit of a simplified way, municipalities have been making these ordinances because they've assumed that having men and women together 24 hours a day is going to cause problems. 대부분은 남녀가 그렇게 같이 있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상응되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Most of the time, they're just saying, "Well, there's no evidence, there's no countervailing evidence, that men and women can be together like that and get into trouble.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뭐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그런 우려, 추측으로만 조례를 만드는 . . . (subtitles abruptly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