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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on Democratization Strategy in Korea, 제 16강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한다

제 16강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한다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범 수용소, 말만 들어도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곳이지만 조선인민들도 정치범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정권의 악날한 폭압기구로서 그야말로 생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가 처음 등장한 것은 김일성이 수상이 되고 나서 독재체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더욱 악날하고 폭압적인 기구로 변했는데요.

조선형법 제 59조에서 제72조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사회주의적 정치범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위에 최고의 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0대원칙은 1974년에 만들어져서 김일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해야 하고,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권위를 절대화하고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10대원칙이 조선에서는 헌법과 법률보다 높고 조선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원칙이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사람이라면 여지없이 걸려들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는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해서 가족전원이 행방불명된 것도 바로 10대원칙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구하기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선형법과 조선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치범죄는 수사와 예심, 기소,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의 재판과정 없이 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과정도 주민들이 알 수 없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구요.

정치범수용소에는 최소 15만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는 개천에 있는 14호, 북창에 있는18호, 요덕에 있는 15호, 화성에 있는 16호, 청진에 있는 25호, 회령에 있는 22호 등이 존재합니다. 정치범수용소는 두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하나는 혁명화구역입니다.

완전통제구역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탈출도 불가능 합니다. 수용자들은 사상교육도 받지 않고 그저 채광기술, 농사기술 같은 필요한 지식만 간단히 교육받고 광산, 벌목장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일만 하다가 죽는곳이 바로 완전통제구역입니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몇 년정도 지나면 심사결과에 따라서 출소도 가능합니다. 출소할 경우 안에서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되는데 발설하면 재수감되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소 출신들은 적대계층이라고 불리워져서 전쟁이 나면 바로 총살부터 시키는 부류에 속하고 직업과 여행은 고사하고 모든 활동에서 감시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치범수용소는 보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수용소에 들어가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고 면회나 서신교환도 없으며 평생 갇혀서 노력에 동원되어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정상적인 배급도 없고 의료혜택도 없고 결혼이나 출산도 금지되어 흙이나 판자, 거적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막사를 지어서 살게됩니다.작업은 5인1조로 나뉘어 일하게 되고 하루하루 할당목표에 맞게 일을 해야 하며 미달될 경우 작업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도 열악한데다 영양실조, 심한 육체노동에 시달려 폐렴, 결핵, 영양실조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도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김씨세습독재정권이 정치범들을 처형하지 않고 수용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처형하면 인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생산된 물품을 독재정권이 모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대세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3대세습 독재정권이 체제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범이 아닌 경우에도 10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일반 평백성까지 잡아가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선사회를 정치범수용소와 다를 바 없이 잘못된 정치를 하는 독재정권을 끝장내야만 조선사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16강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한다 Lecture 16 to accuse the devastation of the political prison camps

조선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ello, Korean compatriots. 김호철입니다.

오늘은 ‘정치범수용소의 참상을 고발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we're talking about the topic of "exposing the horrors of political prison camps. 정치범 수용소, 말만 들어도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곳이지만 조선인민들도 정치범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A political prison camp is a terrible and terrifying place to hear, but even the Korean people do not know exactly what a political prison camp is. 정치범 수용소는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정권의 악날한 폭압기구로서 그야말로 생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가 처음 등장한 것은 김일성이 수상이 되고 나서 독재체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Political prison camps were first created by Kim Il Sung to lay the groundwork for his dictatorship after he became prime minister. 이것이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더욱 악날하고 폭압적인 기구로 변했는데요.

조선형법 제 59조에서 제72조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사회주의적 정치범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됩니다. According to Articles 59 to 72 of the Korean Criminal Act, those who commit anti-state and anti-national crimes are considered anti-socialist political prisoners and imprisoned in a political prison camp. 그러나 이러한 형법위에 최고의 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owever, above these criminal laws, there is a supreme law: the Ten Principles for Establishing the Party's One Thought System.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0대원칙은 1974년에 만들어져서 김일성을 위해 목숨을 바쳐 투쟁해야 하고,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권위를 절대화하고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As you all know, the Ten Principles were created in 1974 and are written with the content that one must sacrifice one's life to fight for Kim Il-Sung, honor him with loyalty, absolutize authority, and credo the teachings. 이10대원칙이 조선에서는 헌법과 법률보다 높고 조선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hese 10 principles are higher than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Korea and are absolute law for the people of Korea.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대원칙이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사람이라면 여지없이 걸려들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는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해서 가족전원이 행방불명된 것도 바로 10대원칙 때문입니다. 독재정권은 10대원칙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구하기위해서는 목숨도 바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The dictatorship forces people to give their lives to save the portrait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n accordance with the Ten Principles.

원래 조선형법과 조선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치범죄는 수사와 예심, 기소, 재판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original Korean Penal Code an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stipulate that political crimes are subject to investigation, preliminary examination, prosecution, and trial.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의 재판과정 없이 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However, these laws are not enforced at all, and political prisoners can be sentenced by the Ministry of Security behind closed doors and in single-judge sessions, without the need for a trial by a prosecutor's office or court. 또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용과정도 주민들이 알 수 없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구요.

정치범수용소에는 최소 15만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정치범수용소는 개천에 있는 14호, 북창에 있는18호, 요덕에 있는 15호, 화성에 있는 16호, 청진에 있는 25호, 회령에 있는 22호 등이 존재합니다. Political prison camps include No. 14 in Gaecheon, No. 18 in Bukchang, No. 15 in Yodok, No. 16 in Hwaseong, No. 25 in Cheongjin, and No. 22 in Hoeryeong. 정치범수용소는 두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하나는 혁명화구역입니다.

완전통제구역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으로, 탈출도 불가능 합니다. A completely controlled area is a place where once you enter, you can't get out, and it's impossible to escape. 수용자들은 사상교육도 받지 않고 그저 채광기술, 농사기술 같은 필요한 지식만 간단히 교육받고 광산, 벌목장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Prisoners receive no ideological education and are simply educated on necessary knowledge such as mining and farming techniques, and are subjected to horrendous forced labor in mines and logging fields, and then die in the camps. 일만 하다가 죽는곳이 바로 완전통제구역입니다.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몇 년정도 지나면 심사결과에 따라서 출소도 가능합니다. The revolutionaryization zone is divided into family and single sections, and after a few years,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review, it is possible to be released. 출소할 경우 안에서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되는데 발설하면 재수감되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If you are released from prison, you will be sworn not to divulge the secrets inside. 이러한 수용소 출신들은 적대계층이라고 불리워져서 전쟁이 나면 바로 총살부터 시키는 부류에 속하고 직업과 여행은 고사하고 모든 활동에서 감시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People from these camps are called "enemy combatants," and they're the first to be shot if there's a war, and they're monitored in everything they do, including working and traveling.

정치범수용소는 보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Political prison camp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Security. 수용소에 들어가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고 면회나 서신교환도 없으며 평생 갇혀서 노력에 동원되어 노예 같은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Once in the camps, you're completely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there are no visits or correspondence, and you're locked up for life, forced to labor and die a slave-like existence. 정상적인 배급도 없고 의료혜택도 없고 결혼이나 출산도 금지되어 흙이나 판자, 거적을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막사를 지어서 살게됩니다.작업은 5인1조로 나뉘어 일하게 되고 하루하루 할당목표에 맞게 일을 해야 하며 미달될 경우 작업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도 열악한데다 영양실조, 심한 육체노동에 시달려 폐렴, 결핵, 영양실조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도 작업장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poor environment, people who are suffering from malnutrition and heavy physical labor are also being mobilized to the workplace, dying from pneumonia, tuberculosis, and malnutrition.

김씨세습독재정권이 정치범들을 처형하지 않고 수용소를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일일이 처형하면 인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수용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생산된 물품을 독재정권이 모두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수용소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대세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Dear listeners

3대세습 독재정권이 체제유지에 방해가 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범이 아닌 경우에도 10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며 일반 평백성까지 잡아가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The reality is that the third-generation dictatorship is not only for those who obstruct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but also for those who are not political prisoners, who say that it violates the ten principles and even holds general peace. 조선사회를 정치범수용소와 다를 바 없이 잘못된 정치를 하는 독재정권을 끝장내야만 조선사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Chosun society has a future only when the dictatorship that practices wrong politics is put to an end, just like political prison camps.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